<Q7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 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수 (부부합산) |
과세 대상 | |
월세 수입 | 보증금 · 전세금 | |
1 주택 | · 아래 주택만 과세 - 국외주택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 |
· 과세 안 함 |
2 주택 | · 모든 주택 과세 | · 과세 안 함 |
3 주택 이상 | · 모든 주택 과세 | · 아래에 동시 해당하면 과세 - 非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 20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기준임
✽✽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상세 설명>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주택 수별
①(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②(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③(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 20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기준임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대유형별
①(월세)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②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Q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렌트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 가능
렌트홈 홈페이지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렌트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택스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은 불필요
<상세 설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③)
- (민원인) 주소지(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먼저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으로 온라인 통보
-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화면에 수신된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주요 Q&A(Q7~Q8)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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