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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요약정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 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 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참고○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2024. 6. 2.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등) 요약정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조특법 §16의2)>1.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2024. 6. 2.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외) 요약정리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 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 2024. 6. 1.
연말정산_근로소득의 범위(세부항목별 예규 포함) 요약정리 근로소득의 범위 (소법 §20)>1.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    관련 예규○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 2024. 6. 1.
연말정산_연말정산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요약정리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5 ①)>1.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 2024. 6. 1.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약정리 연금저축 과다공제>1.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2.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료 과다공제>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의료비 과다공제>1.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2... 2024. 5. 31.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약정리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1.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2.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과다공제>1.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 2024. 5. 31.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요약정리 부양가족 중복공제>1.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4. 5. 31.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요약정리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 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 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1.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2.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 2024. 5. 31.
연말정산_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연말정산 시) 확인사항 요약정리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으니, 이 부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구분중점 확인사항인적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해.. 2024. 5. 30.
연말정산_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연말정산 이전) 확인사항 요약정리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이전)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① ’23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부터11월까지 미지급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 2024. 5. 30.
연말정산_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 요약정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령 §185)>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광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1. 제출의무자 (소법 §16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소득세법..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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