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24 연말정산_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요약정리 외국인의 연말정산 (조특법 §18의2)>1.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 하므로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닙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 2024. 6. 7. 연말정산_비거주자 및 해외법인 임직원 등의 과세소득과 연말정산 요약정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1.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법 §1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령 §2)>1.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입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 2024. 6. 7. 연말정산_계속근로,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추가지급 등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 요약정리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법 §134)>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1.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참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합니다. 관련기.. 2024. 6. 6. 연말정산_특수한 경우(2개 이상의 근무지, 재취업자, 납세조합, 사업양수도 및 합병분할 등)의 연말정산 요약정리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소법 §137의2)>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 2024. 6. 6. 연말정산_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요약정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소령 §196)>1.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매월/반기)>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 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 제출 .. 2024. 6. 5. 연말정산_근로소득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세율 및 연말정산 요약정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 포함 2.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소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구 분원천징수시기(특례)매월분의 근로소득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연말.. 2024. 6. 5. 연말정산_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령 §49)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요약정리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령 §49)>구 분수입시기급여근로를 제공한 날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지급받거나 지급.. 2024. 6. 4. 연말정산_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과 상시근로자의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등 요약정리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 (소령 §20)>1.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2024. 6. 4.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법 §12 3호)) 요약정리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법 §12 3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말합니다.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 2024. 6. 3.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비과세 식사대 등 (소법 §12 3호 러)) 요약정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물 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 2024. 6. 3.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법 §12 3호 더)) 요약정리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2024. 6. 3.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국외근로소득 (소법 §12 3호 거)) 요약정리 국외근로소득 (소법 §12 3호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 2024. 6. 2.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8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