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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을 날짜별 신고업무일정, 준비부터 납부까지 요약정리 연말정산 업무준비 (’23.12월~’24.1월 중순)>1.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정세법 해설 등 확인(’23.12월)※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은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되나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유형 선택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23.12월)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인식 (영수증금액 추출)프로그램과 회사의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한 .. 2024. 5. 30.
연말정산_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법 개정내용(식대, 소득세 과세표준,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자녀 및 교육비, 노조회비) 요약정리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1.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2.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3. 적용법령>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종 전개 정▢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좌 동)○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1.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2. 적용시기> 2023.1.1.. 2024. 5. 29.
연말정산_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주요 과다공제 유형 요약정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주요 과다공제 유형 요약 표>항목과다공제 사례1.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 2024. 5. 29.
연말정산_기본공제(인적공제, 동거요건), 추가공제, 세액공제 요건 요약정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약표_공제요건(나이, 소득, 동거여부)>* 하기의 연도,(1963.12.31.이전)와 (2003.01.01.이후) 및 (1953.12.31.이전)은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기준 적용 시에는 경과된 1년을 적용한 날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구 분공 제 요 건비 고나이요건*소득요건*동거 요건주민등록동거일시퇴거 허용기 본 공 제본 인×××-배 우 자×O×-직계존속60세 이상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1963.12.31. 이전직계비속, 동거입양자20세 이하O×-2003. 1. 1. 이후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O×-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OOO1963.12.31. 이전 2003. 1. 1. 이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OOO위탁아동-.. 2024. 5. 29.
연말정산_(전체 개요)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감면ㆍ공제 계산 핵심 요약정리 연간근로소득>1.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의미합니다. 비과세소득>1.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2.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3.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5.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6.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2024. 5. 29.
증여세 주요 Q&A(Q9~Q10) 핵심 요약정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자녀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와 거래하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등에게 자금 출처가 확인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금 출처가 확인되는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수령하는 등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참조)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 2024. 5. 28.
증여세 주요 Q&A(Q7~Q8) 핵심 요약정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별 금액을 공제(이하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해당 증여 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 2024. 5. 28.
증여세 주요 Q&A(Q5~Q6) 핵심 요약정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하던데, 현금도 동일한 기한까지 반환하면 당초 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금전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현금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0-4)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당초 증여분반환 또는 재증여분금전시기와 무관과세과세금전 외증여세 신고기한 내과세 제.. 2024. 5. 28.
증여세 주요 Q&A(Q3~Q4) 핵심 요약정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자녀는 시가보다 5억 원 싸게 매입하였고 이는 시가의 30% (6억 원)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 보다 2억 원 더 싸게 매입한 것이 되어 자녀는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아버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20억 원.. 2024. 5. 28.
증여세 주요 Q&A(Q1~Q2) 핵심 요약정리 부모가 자녀 결혼 시 마련해 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만약, 부모가 혼주로서 받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증여세 비과세) • 학자금 또.. 2024. 5. 27.
창업자금ㆍ10년 이상 가업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특례세율 핵심 요약정리 창업자금ㆍ10년 이상 가업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특례세율>일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 또는 가업승계 주식(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사전 상속할 목적)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최대 50억 원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  가업승계 주식 등 최대 600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가업승계 주식의 경우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 (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이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 2024. 5. 27.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 핵심 요약정리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 ◯ 씨(계부)는 2016년 3월 5일 이 △ △ (자녀, 24세)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할 경우,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위와 같이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에는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5천만 원..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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