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주요 Q&A(Q1~Q2) 핵심 요약정리
부모가 자녀 결혼 시 마련해 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만약, 부모가 혼주로서 받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증여세 비과세) • 학자금 또..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