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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특례기부금) 요약정리 특례기부금 (소법 §3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 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 2024. 6. 28.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요약정리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76)>○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제출서류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2024. 6. 27.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개요, 대상한도, 세액공제율, 제출서류) 요약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1.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2024. 6. 27.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가능 교육기관) 요약정리 공제가능 교육기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 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 2024. 6. 26.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 시 유의사항) 요약정리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 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서이46013-10624, 2001.11.28.)    ○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현재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 2024. 6. 26.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대상 금액한도, 공제대상 제외) 요약정리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직계 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2024. 6. 25.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요약정리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 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 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 2024. 6. 24.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개요 및 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요약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②)>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참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 2024. 6. 24.
연말정산_보험료세액공제(보장성, 장애인보장성보험) 요약정리 보험료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구 분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15%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 2024. 6. 23.
연말정산_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요 요약정리 특별세액공제 요약 (소법 §59의4)>세액공제공제항목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공제율보험료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15%의료비㉮ 본인·장애인· 만 65세 이상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700만원 한도15%(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난임시술비 : 30%)㉯ 그 외 부양가족교육비본인대학원, 대.. 2024. 6. 23.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 전환특례, 추가납입) 요약정리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법 §59의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 2024. 6. 22.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요약정리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법 §59)>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1. 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2.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 300만원 이하74만원∙ 3천 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액 - ..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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