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연말정산_신용카드소득공제(소득공제금액 제외의 경우, 사용금액확인서, 적용 특례) 요약정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의2 ④, 조특령 §121의2 ⑥)>구 분내 용사업관련비용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비정상적사용액*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 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구입비용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 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자동차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 2024. 6. 15. 연말정산_신용카드소득공제(소득공제금액 계산, 사용금액) 요약정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 2024. 6. 15. 연말정산_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범위, 공제한도, 제출서류, 주요 예규) 요약정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투자 당시에는 「조특법」 제16조 제1항 .. 2024. 6. 14. 연말정산_그 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저축종류, 제출서류, 주요 예규) 요약정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주택법」에 따른 청약.. 2024. 6. 14. 연말정산_그 밖의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요약정리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참조)로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1. 공제한도사업(근로)소득금액4천만원 이하4천만원~1억원1억원 초과공제한도500만원300만원200만원 2.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24. 6. 13. 연말정산_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소득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요약정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구 조특법 §86:2013.1.1. 삭제)>1.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금저축: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 (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로 적용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가입기간2000.12.31 이전 가입2001.1.1 이후 가입가입대상만 20세 이상만 18세 이상납입금액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 2024. 6. 13.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 공동명의구입, 주택수, 주요 예규) 요약정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외> 8.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 2024. 6. 12.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요약정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7. 공제한도○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합니다.상환기간상환방식한도금액15년 이상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1,800만원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1,500만원기타500만원10년 이상 15년 미만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2024. 6. 12.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 요약정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 2024. 6. 11. 연말정산_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요약정리 특별소득공제 개요>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 공제 [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이월분)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 2024. 6. 10. 연말정산_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정리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공제공제항목공제한도액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 보험료전액주택자금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연 400만원[①+②]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연 300만원~1,800만.. 2024. 6. 10. 연말정산_연금보험료공제 적용방법 요약정리 연금보험료공제 (소법 §51의3)>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 2024. 6. 9.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