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76)>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제출서류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58)>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되, 1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10만원 × 100/110) + (고향사랑 기부금 - 100만원) × 15/100
○ 접수 및 상한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 만원으로 합니다.
참고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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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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