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직계 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 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① 초등학교 취학 전아동, 초· 중·고등학생⇒1명당연 300만원 한도 적용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 (소령 §118의6 ②)>
1.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16.12.20.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1조, 제1항)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대상 금액한도, 공제대상 제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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