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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약정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18의3)>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2024. 6. 21.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요약정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29의6)>*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 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 하고, 그 성과보상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 2024. 6. 21.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요약정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9)>「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 2024. 6. 20.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외국인기술자, 대상, 제출 서류) 요약정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 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2024. 6. 20.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근로자, 기업, 사후관리, 예규) 요약정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30, 조특령 §27)>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 2024. 6. 19.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소득세법&조세조약 요약정리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소법 §59의5)>○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2024. 6. 19.
연말정산_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정리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의2)>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는 제외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 2024. 6. 18.
연말정산_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요건, 한도, 배제, 제출 서류 및 추징) 요약정리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의20) 공제 요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129①)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으로 .. 2024. 6. 18.
연말정산_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요건, 한도, 배제, 제출 서류 및 추징) 요약정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2015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의16) 공제 요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저축가입대상에서 .. 2024. 6. 17.
연말정산_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상시근로자, 임금총액, 제출서류) 요약정리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위기지역 내 「조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위기 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고용.. 2024. 6. 17.
연말정산_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요약정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조특법 §88의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예탁하는 때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에.. 2024. 6. 16.
연말정산_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예규) 요약정리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경비로 처리 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특별세액공제 항목신용카드공제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공제 가능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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