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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개요 및 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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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소법 §594 ②)>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참고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7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출대상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난임시술비 공제 한도 없음




하기 별표 참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본인, 65세 이상 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그 외 부양가족 700 만원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min(- 총급여액 × 3%, 700만원)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총급여액 × 3% - )
. + + ㉣ ≥ 총급여액 × 3%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총급여액 × 3% - - - )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1.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의료비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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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개요 및 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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