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1.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
② 고향사랑기부금(조특법 제58조) |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연간 한도 500만원)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100 |
③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근로소득금액 - ①- ②) × 10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 × 30% | |
⑤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 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
⑥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제출서류>
1.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개요, 대상한도, 세액공제율,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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