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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 시 유의사항)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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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 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서이46013-10624, 2001.11.28.)

 

 

 

○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현재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현재 9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현재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 하는 것임(서면1-317, 2004.03.02.)

 

○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1-782, 2004.06.09.)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유아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원천-148, 2009.01.14.)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 교육비임 (원천 -361, 2009.04.24.)

 

○ 비과세대상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학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원천-211, 2010.03.10.)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원천-451, 2010.06.01.)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임(서면법규-933, 2013.08.29.)

 

 

 

○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1267, 2013.11.19.)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282, 2014.03.26.)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과-1210, 2018. 05.03.)

 

○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사전 -2020-법령해석소득-0812, 2020.11.23.)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 제594 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2021.04.20.)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3항 제1호 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5472, 2023.06.2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국제학교(KIS JEJU NLCS JEJU)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환율 적용방법 - 국내에서 송금: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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