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 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 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 귀(장애인용 위생깔개 포함)·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 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 다)·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시각장 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 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 기는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세액공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 |
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②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③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④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 ⑤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⑥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 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23년 기준:소득 수준별로(10분위) 87만원 ~ 7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 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참고 |
○ 실손의료보험금 ∙ (개요)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신고서 작성 Tip)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 기간의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
사례 |
○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을 지급, 배우자 산후조리원비용 250만원 지급 【문】 의료비 550만원은 65세 이상인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300만원,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100만원,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150만원(난임시술비 100만원 포함)이며, 의약품구입비는 배우자를, 장애인보장구 (의족)구입비용은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였다.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답】 1,335천원 [ =(“가”+“나”) × 15% + “다” × 30%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가 + 나) + 다 = 240만원 + 450만원 + 100만원 = 790만원 가. “나”, “다”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240만원 = {(5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80만원+200만원} - 90만원* * 총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나.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 공제대상의료비 = 4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450만원 다. 난임시술비 = 100만원 |
예규 |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공제(재소득-649, 2006.10.2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 (다른 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서면법규-382, 2013.04.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 -2021-법규소득-1872, 2022.01.18.)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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