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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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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소법 §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1. 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2.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1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사례
【문】 근로소득 산출세액과 총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90만원(총급여액 3천만원) ② 200만원(총급여액 6천만원)
【답】 ① 495천원 ② 66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총급여액 3천만원)인 경우 (90만원 × 55%) = 495천원(공제한도 74만원 내)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총급여액 6천만원) 경우 (130만원 × 55%) + {(200만원 - 130만원) × 30%} = 925천원이나
⇨ 공제한도가 66만원 *이므로 66만원이 세액공제금액임
Max[66만원,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자녀세액공제 (소법 §592)>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 15만원
2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2. 출산·입양 공제 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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