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소법 §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1. 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금액 |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2.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 3천 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천 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 1억 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
※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사례 |
【문】 근로소득 산출세액과 총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① 90만원(총급여액 3천만원) ② 200만원(총급여액 6천만원) 【답】 ① 49만 5천원 ② 66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총급여액 3천만원)인 경우 (90만원 × 55%) = 49만 5천원(공제한도 74만원 내)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총급여액 6천만원) 경우 (130만원 × 55%) + {(200만원 - 130만원) × 30%} = 92만 5천원이나 ⇨ 공제한도가 66만원 *이므로 66만원이 세액공제금액임 * Max[66만원,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
<자녀세액공제 (소법 §59의2)>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 세액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2. 출산·입양 공제 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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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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