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불성실 신고 사업자 의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가산세(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가산세명가산세액 계산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미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 2024. 7. 17.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및 환급, 기한 후 신고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 2024. 7. 16. 부가가치세 납부(전자납부, 신용카드납부, 모바일 납부, 국세 및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직접 납부) 요약정리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구 분방 법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타인세금 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024. 7. 16.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및 신고서 변환방식 신고, 서면신고 등의 신고방법 및 이용시간 요약정리 전자신고>○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을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 신용카드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등록자에 한함) ․ 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하여 중앙상단 회원가입⇒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 ․ 세무대리인 선택⇒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본인 휴대전화.. 2024. 7. 15.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신고 및 제출서류 요약정리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 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 및 제출서류>사업자 구분제출대상 서류일반과세자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4.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10. 전자화폐결.. 2024. 7. 15.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세액계산, 부가가치율 요약정리 일반과세자 세액계산>매출세액(+)과세분(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영세율(수출)(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예정신고 누락분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예정신고 누락분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대리납부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기타 감면 및 공제세액.. 2024. 7. 14.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_개요,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24. 7. 14. 연말정산_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안 요약정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공제항목맞벌이 배우자배우자 외 부양가족기본공제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자녀 세액공제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 2024. 7. 13. 연말정산_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기 요약정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24.1.14.까지 일괄등록 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입력 또는 전년도 명단으로 그대로 제출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연말정산 일괄제공 화면에서 (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선택>[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선택 화면 이미지]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 입력 후 저장>[간소화 일괄제공 업.. 2024. 7. 13. 연말정산_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요약정리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여 해당 자녀의 소 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19세 미만(2005.1.1.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 2024. 7. 12. 연말정산_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다운로드, 자료 제출하기 요약정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이며,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가. 홈택스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나.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클릭 ○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하며, 비회원 로그인(인증서)도 가능합니다. 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출력하기 ○ 홈택스 「장려금・연말.. 2024. 7. 12. 연말정산_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회사, 근로자, 맞벌이 근로자 절세 등) 요약정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 ①, ②) ○ 접근경로 (홈택스)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부서사용자 로그인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관리」클릭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③ 신청한 ID로 로그인④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2024. 7. 11.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