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 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소수점이하1일로계산)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타 영수증별 소득공제 요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를 위한 세금 퇴직금과 세금 이해하기 (0) | 2024.05.02 |
---|---|
근로자를 위한 세금 연금과 세금 이해하기 (0) | 2024.05.02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이해하기 (0) | 2024.05.02 |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해하기 (0) | 2024.05.01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해하기 (0)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