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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증여세 주요 Q&A(Q9~Q10)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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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자녀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와 거래하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등에게 자금 출처가 확인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금 출처가 확인되는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수령하는 등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참조)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참조)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Q10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에는 은행 대출금이 있습니다. 해당 대출금은 자녀가 갚도록 하려고 하는데, 해당 대출금이 증여세 계산 시 차감되나요?>

증여한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하여 변제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차감되려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통해 해당 채무액을 명확하게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그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그 채무액을 실제로 부담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증자가 채무부담(부담부증여)시 과세 구분

= 증여재산가액 - 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분 →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무상이전부분( “①”외의 부분) →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주요 Q&A(Q9~Q10)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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