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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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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 ◯ 씨(계부)201635일 이 △ △ (자녀, 24)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할 경우,

 

201411일 부터는 위와 같이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에는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5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

 

이상으로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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