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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기본공제(인적공제, 동거요건), 추가공제, 세액공제 요건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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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약표_공제요건(나이, 소득, 동거여부)>

* 하기의 연도,(1963.12.31.이전)(2003.01.01.이후) (1953.12.31.이전)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 2024년도 연말정산 기준 적용 시에는 경과된 1년을 적용한 날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공 제 요 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 본 공 제 본 인 × × × -
배 우 자 × O × -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1963.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 - 2003.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O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1963.12.31. 이전 2003.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O O O
위탁아동 - O
-
추 가 공 제 장 애 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3.12.31. 이전
부 녀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 부 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약표_공제요건(나이, 소득, 동거여부)>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O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O O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 O O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O O O
의 료 비 × × O
교 육 비 × O O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 부 금 × O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기본공제(동거요건), 추가공제,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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