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하던데, 현금도 동일한 기한까지 반환하면 당초 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금전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현금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0-4)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 당초 증여분 | 반환 또는 재증여분 | |
금전 | 시기와 무관 | 과세 | 과세 |
금전 외 | 증여세 신고기한 내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 제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 과세 | 과세 | |
반환전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 | 과세 | 과세 |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Q6 현금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증여를 받는 것보다 몇 달 간격을 두고 나누어서 증여를 받는게 증여세가 더 적게 계산되지 않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 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을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나누어 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 총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재삼46014-1228, 1999. 6. 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합산배제증여재산)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 받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71조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및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동일인으로부터 과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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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증여세 주요 Q&A(Q5~Q6)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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