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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개요, 대상한도, 세액공제율, 제출서류) 요약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1.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2024. 6. 27.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가능 교육기관) 요약정리 공제가능 교육기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 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 2024. 6. 26.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 시 유의사항) 요약정리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 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서이46013-10624, 2001.11.28.)    ○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현재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 2024. 6. 26.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대상 금액한도, 공제대상 제외) 요약정리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직계 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2024. 6. 25.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개요 및 공제 시 제출서류) 요약정리 교육비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③)>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 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2024. 6. 25.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요약정리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 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 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 2024. 6. 24.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개요 및 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요약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②)>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참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 2024. 6. 24.
연말정산_보험료세액공제(보장성, 장애인보장성보험) 요약정리 보험료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구 분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15%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 2024. 6. 23.
연말정산_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요 요약정리 특별세액공제 요약 (소법 §59의4)>세액공제공제항목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공제율보험료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15%의료비㉮ 본인·장애인· 만 65세 이상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700만원 한도15%(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난임시술비 : 30%)㉯ 그 외 부양가족교육비본인대학원, 대.. 2024. 6. 23.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 전환특례, 추가납입) 요약정리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법 §59의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 2024. 6. 22.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요약정리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법 §59)>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1. 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2.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 300만원 이하74만원∙ 3천 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액 - .. 2024. 6. 22.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약정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18의3)>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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