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종교인소득(기타소득) 연말정산, 과세체계, 공제내역, 지급명세서 등 요약정리
종교인소득 과세체계>구분종교인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근로소득(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과세소득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비과세소득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예) 수입금액5,000만원인 경우2,900만원 필요경비인정[하단 별표 참조]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하단 별표 참조]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좌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