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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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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7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가맹단체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고시하는 체육단체
⦁공익법인으로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
* 인구 30만명 이하이고 국립대학교 병원・사립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조특칙 별표86)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100 / 100
() 자본확충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1043)
* 2009.5.21. 이후 준비금 손금계상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 ’21.12.31.이전에 끝나는 사업 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계상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다음 중 적은 금액 손금산입
① 해당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
산입 전 소득금액 전액
② 신종자본증권 잔액과 후순위채권
잔액 합계액의 10%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10412)
* 201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신용회복
목적회사
⦁해당 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 계상액

* 조특법§9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13.12.31. 일몰종료)

 

 

 

[관련 통칙 및 예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2023.6.3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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