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 가액>
[잔존 가액]
- 잔존 가액(법령§26⑥, ⑦)
❖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함.
-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내용연수와 상각률(법령§28)]
①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무형자산 : 〃 [별표 3]
- 건축물 등 : 〃 [별표 5]
- 업종별자산 : 〃 [별표 6]
❖ 건축물 부속설비(냉난방・급배수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3∼2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내용연수의 신고 등
❖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열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이 취득 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령§28①(2)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③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법령§28②)
❖ 법법§6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
-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 사업연도의 월수
④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법령§29)
❖ 법인은 특정 사유 해당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 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용연수의 재변경(법령§29⑤)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 2년 연속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 영위 기업이 ’15.1.~’15.12.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차량 운반구(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등 설비자산의 기준내용 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신고조정 가능)(조특법§28, 조특령§25).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 (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28의2).
❖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28의3).
❖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202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조특법§28의4)
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➂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내용연수 특례 적용사유(법령§29)]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기계의 조기 부식 등을 고려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생산설비(건축물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 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생산량가동률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연간 생산가능량 × 100
⦁ 작업시간가동률 : 연간 작업시간 / 연간 작업가능시간 × 100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 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 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6.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 K-IFRS 도입 법인 등의 내용연수 변경사유 추가(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를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추가
⦁상기 ‘5 또는 6’의 사유로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법령 부칙§13)
⑤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법령§29의2)
❖ 대상자산
- 중고자산: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합병 등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2010.12.30. 법령§29의2② 신설)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예: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중고자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법령§29의2②)
-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정액법, 정률법, 생샨량비례법 계산시 취득가액은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 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관련 통칙 및 예규]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통칙 23-28…4)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 표상 각 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 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장의 자산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 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1464, 2012.12.11.).
‣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내국법인이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992, 2009.9.14.).
‣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야 함(서면2팀-2007,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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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잔존 가액,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