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법법§28①(4), 법령§53)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 불산입합니다(법법§27).
①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법령§49)
❖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법칙§26②).
⦁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으로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법칙§26⑤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함.
❖ 동 산
-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함.
-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② 가지급금 등의 범위(법령§53①)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함은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법령§61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함.
☞ 법칙§44에서 규정하는 금액은 제외
③ 업무무관 자산 등의 가액
❖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은 법령§72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법령§53③).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 위의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법령§53③ 후단).
④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법령§53②)
❖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상당액의 범위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지급이자나 총차입금은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 계산
-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그 합계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적수로 계산함.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보유한 업무무관자산 등 모두를 포함.
⁃ 전기이전에 취득・대여하여 이월되었거나
⁃ 당기에 신규 취득・대여하였거나
⁃ 사업연도 중에 양도・회수된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보유기간일수에 대하여 적수 계산
※ 2001.3.28. 법칙§26⑨의 개정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나(동산 제외),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함.
❖ 총차입금의 계산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나,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차입금은 물론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 수출금융 등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와 같이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이자로 계상한 Banker's Usance 등 연지급수입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합니다.
* 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이자율별 지급이자× 365 / 연이자율
⑤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법칙§27)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무조정에 의한 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제외)
-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 계산방법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지급이자 손금부인액 등)×종전사업연도의 세율-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예규]
‣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집행기준 27-49-4)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동산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집행기준 27-49-2)
① 부동산의 용도별로 다음의 유예기간 중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구 분 | 유예기간 |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
3. 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같은 법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 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③ 분할신설(분할합병)법인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 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
‣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및 부동산매매업자 구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709, 2009.6.11.)
‣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토지 취득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8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서면2팀-1284, 2006.7.11.)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나대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재경부법인 46012-5, 2002.1.7.)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52, 2000.3.31.)
⑥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지급이자총액
이자율 | 지급이자 | 차입금 적수 | 비 고 |
20% | 5,000,000* | 9,125,000,000 |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임 (원천징수세액 1,375,000원 포함) |
13% | 7,800,000 | 21,900,000,000 | |
10% | 15,000,000 | 54,750,000,000 | |
계 | 27,800,000 | 85,775,000,000 |
❖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 2023.4.20. 가 지 급 7,000,000
- 2023.8.15. 가지급금회수 5,000,000
❖ 토지계정:임대용 나대지 20,000,000
(취득가액, 해당기간:2023.1.1.∼2023.12.31.)
❖ 사업연도:2023.1.1.∼2023.12.31.
❖ 세무조정계산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625,000원(상여)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1,375,000(기타사외유출)
②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22,800,000 × (7,300,000,000+1,097,000,000) / (76,650,000,000) = 2,497,737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497,737(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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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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