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1.
반응형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취득형태에 따른 취득가액

❖ 취득가액은 그 취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법령§72).

취 득 형 태 취 득 가 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 해당 주식등의 매입가액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특법」§22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 법 제18조의4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
자가 제조(건설)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령§804① §824①에 따른 장부가액(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은 제외)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시가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 물적분할: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현물출자
-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 그 외의 경우:해당 주식의 시가
출연재산에 대해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함)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됩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D/A이자, Shipper's Usance이자, Banker's Usance이자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

 

 

재평가자산 등의 취득가액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바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집행기준 23-31-2)

구 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추상적
구 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구체적
구 분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관련 예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이하 “해당자산”)를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익적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한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자산이 처분될 때 그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 추인(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발생 시 그 부족액만큼 추인)되는 것임(법규법인2011-0477, 2012.2.1.)

 

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 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등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여러 공정을 거쳐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생산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당해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증설하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서면2- 1436, 2006.7.27.)

 

진입도로 건설 후 기부 시 처리방법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실시 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 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413, 2004.3.10.)

 

건물신축 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서이46012-12008, 2002.11.5.)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