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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즉시상각의 의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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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 의제>

 

[즉시상각의 의제]

 

- 즉시상각의 의제(법령§31)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다음의 수선비 지출액을 사업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추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일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법법§42③(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관련 예규]

수선비지출액의 300만원* 미만 판단기준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 이거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300만원”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자본적지출 해당액 200만원만을 자본적지출로 함(법인 46012-121, 1996.9.11.)

*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282, 조특령§252)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을 2017.6.30.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 상기 특례를 적용하려면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은 2016.7.1.이후 취득분, 중견기업은 2016.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283, 조특령§253)

❖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설비투자자산)2018.7.1.~ 2020.6.30.2021.1.1.~2021.12.31.에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253②)

2) (그 외 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조특령§253③)

 

-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2019. 7. 3. 부터 취득하는 자산은 75%)를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 상기 특례를 적용하려면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법령§33)

❖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감가상각비시부인 명세서

-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즉시상각의 의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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