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7. 공제한도
○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합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3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 2012. 1. 1.~2014. 12. 31.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한도는 연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합니다.
※ 2012.1.1.~2014.12.31.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방식을 거치식·변동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입니다.
※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연장(15년 ➔ 30년), 금리유형·상환방식을 변경하 여도 종전 공제한도 적용합니다.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천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천 500만원)으로 합니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천만원입니다.(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 2003.12.31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주택자금공제의 한도액
공제종류 | 공제금액(한도액) |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 전체 (㉠+㉡+㉢) 한도액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1,800만원 ㉠이 2012.1.1.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차입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 그 외 차입금 500만원 ㉠이 2012.1.1.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1,000만원 ㉠이 2003.12.31.이전 차입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 × 40% | 공제한도: Min(①, ②) ①:㉡+㉢ ②:400만원 |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저축 납입액 × 40% |
참고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3월내 차입, 공제한도 개정연혁 |
구 분 | ’00.10.31. 이전 차입분 | ’00.11.01.~ ’03.12.31. 차입분 | ’04.1.1. 이후 차입분 | ’09.1.1. 이후 상환분 | ’12.1.1.이후 차입·만기연장 | ’15.1.1. 이후 차입분 |
상환기간 | 규정 없음 | 10년 이상 (거치기간 포함) | 15년 이상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 | 15년 이상 (거치기간 제한없음) | 15년이상 |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3월이내 차입 | 규정 없음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
공제한도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500만원) | 500만원 (1,500만원) | 500만원 (300,1500, 180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기타 요건 충족시 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공제 한도 (아래 이자상환액 이외의 주택자금 공제금액이 없고 다른 공제요건은 충족한 경우)
차입시점 | 차입금 내용 | 공제한도 (이자상환액) |
2000.10.31.이전 차입 | 차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2004.1.1. 이후 상환 기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신규차입금 1,000만원 |
2003.12.31.이전 차입 |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만원 |
차입기간이 15년 이상 | 1,000만원 | |
차입기간이 30년 이상 | 1,500만원 | |
2000.11.1. ~ 2003.12.31. 차입 |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2004.1.1. 이후 15년 이상의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기존 차입금 : 600만원 신규차입금 : 1,000만원 합계 : 1,000만원 한도 |
2004.1.1. 이후 차입 | 차입기간이 15년 이상 | 1,000만원 |
차입기간이 30년 이상 | 1,500만원 | |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기존차입금 공제불가 신규차입금:1,000만원 | |
공제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요건만 충족하지 못한 차입금을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2007.2.28.이후에 연장한 경우 | 기존차입금 공제불가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
2012.1.1. 이후 차입 또는 만기연장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또는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1,500만원 |
위 이외의 대출 | 500만원 | |
2015.1.1.이후 차입 | 1.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2.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 분할상환) | 300만원 | |
3. 1. + (고정금리 or 비거치 분할상환) | 1,500만원 | |
4. 1. + (고정금리 and 비거치 분할상환) | 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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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 한도, 증명서류) 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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