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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1.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금저축: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 (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로 적용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 1,800만원 이내 (’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20.1.1이후)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 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 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 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공제금액>
1.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2. 「조특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재소득46073-87,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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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소득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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