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신용카드소득공제(소득공제금액 제외의 경우, 사용금액확인서, 적용 특례)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5.
반응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2 ④, 조특령 §1212 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 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 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 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 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특례·일반기부금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의해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 공제금액을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함께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통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 등”)는 신용카드 회원 등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발급·통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제공

*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신용카드소득공제(소득공제금액 제외의 경우, 사용금액확인서, 적용 특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