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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신용카드소득공제(소득공제금액 계산, 사용금액)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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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 이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 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40%) * ’23.4.1. ∼ ’23.12.31. 사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50%) * ’23.4.1. ∼ ’23.12.31. 사용분은 50% 공제율 적용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8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 ’23.3.31.)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23.1.1.∼3.31)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4.1.~’23.12.31.) + 전통시장 사용분 (’23.1.1.~’23.3.31.)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23.1~3)}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1~3)} × 4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 2 3 . 4 . 1 . ~ ’ 2 3 . 1 2 . 3 1 . ) + 전 통 시 장 사 용 분 ( ’ 2 3 . 1 . 1 . ~ ’ 2 3 . 3 . 3 1 . )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급여 7천 만 원 이하 자 의 도 서·공 연 등 사용 분 ( ’ 2 3 .4 . 1 .~’ 2 3 . 1 2 .3 1 .) + 전 통 시 장 사용분(’23.1.1.~’23.3.31.) + 전통시장 사용분(’23.4.1.~’23.12.31.)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23.1~3)}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4~12) + 전통시장 사용분 (’23.1~3)}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23.1~3)} × 5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4.1.~’23.12.31.) + 전통시장사용분(’23.1.1.~ ’23.3.31.) + 전통시장사용분(’23.4.1.~’23.12.31.)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23.1~3)}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4~12) + 전통시장 사용분 (’23.1~3)} × 40% + {전통시장 사용분(’23.4~12) × 5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7천만원이하자의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80%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2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는 제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에 기재된 금액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 포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신용카드소득공제(소득공제금액 계산, 사용금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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