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 공제항목 | 공제한도액 |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 보험료 | 전액 | |
주택자금 | ①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 연 400만원 [①+②] |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
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연 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 ||
기부금 | 이월분 | ’13.12.31. 이전 기부금 지출액 | 공제한도 내 이월 기부금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 | ’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 연 72만원 | |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 ’21년 이후 투자 | 투자금액의 10%(개인이 벤처기업·벤처 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신탁의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80%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삭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한도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전통시장·대중교 통이용분 공제대상금액은 각 항목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을 제외하고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
소득공제 | 공제항목 | 공제한도액 |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 출연금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 임금삭감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연 1,000만원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 |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는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600 만원 한도)의 40% | 연 240만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 | 총급여액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
연 240만원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 요약정리 (0) | 2024.06.11 |
---|---|
연말정산_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요약정리 (0) | 2024.06.10 |
연말정산_연금보험료공제 적용방법 요약정리 (0) | 2024.06.09 |
연말정산_인적공제(판정시기, 한도, 연간소득금액) 및 둘 이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방법 요약정리 (0) | 2024.06.09 |
연말정산_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녀자공제)와 대상 적용방법 요약정리 (0)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