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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요건, 한도, 배제, 제출 서류 및 추징)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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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4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20) 공제 요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129①)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 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이어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이내이어야 합니다.

 

 

 

<공제금액 및 한도>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합니다.

 

<공제배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추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때에는 추징을 제외합니다.

* 기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요건, 한도, 배제, 제출 서류 및 추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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