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29의6)>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 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 하고,
그 성과보상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청년 근로자 | 90% | 50% |
그 외(핵심인력) | 50% | 30% |
1. 감면대상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2)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 중소기업 핵심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2)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3. 감면세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청년 90%(50%*), 그 외 핵심인력 50%(30%*) * 괄호 안의 숫자는 중견기업의 경우 |
4.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별지 제10호의6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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