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30, 조특령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200만원을 한도로 함)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 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①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60세 이상의 사람: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 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④ 경력단절 여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하였어야 합니다.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종 업종의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참고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 세법 적용> ※ 개정 세법 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_하단 표 참조 |
감면 요건 | 당초 | 개정 | 비고 |
감면기간 | 3년 | 5년 | 취업일부터 기산 |
감면율 | 70% | 90% | |
연령요건 | 15세~29세 | 15세~34세 | 근로계약 체결당시 |
일몰기한 | 2018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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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문】 근로계약 체결 당시 32세이며, 2015.6.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대상기간은? 【답】 2018.1.1. ~ 2020.6.30. (90%) * 2015.6.5. ~ 2017.12.31. 기간은 감면 대상 아님(나이요건 미충족). |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
※ 제외 업종 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서비스업 중 출판물 교정·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 (서면-2015-소득-0636, 2015. 05.12.)
○ 감면 신청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천-428, 2012.8.17.)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조특법」 제30조 제1 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계속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하여야 합니다.
○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감면세액 계산 등
① 감면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감면율 |
②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으로 합니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 |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참고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홈택스(My홈택스) 조회 서비스 추가 ∙ 근로자:’19. 1월부터 신청내역 조회 가능·원천징수의무자:’19. 4월부터 명세서 조회 가능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주요 예규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307, 2012.06.01.)
- 청년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법인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542, 2012.10.11.)
-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2014.8.1.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2014.1.1.-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2015. 05.15)
-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무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 2015.07.17.)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 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19- 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663, 2019.12.12.)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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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근로자, 기업, 사후관리, 예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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