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소법 §59의5)>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원어민 교사가 받는 면세혜택은 100% 세액감면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면세되는 금액을 ‘(53)’조세조약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19% 단일세율 적용 또는 거주자의 연말 정산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산출세액 계산 후 100% 세액감면)
○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원어민 교사가 아일랜드 거주자(대학에서만 강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법 §156의2, 소령 §207의2, 소칙 §100)
- 원어민 교사 등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소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를 소득지급자인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증명서 ○ 학교와의 고용계약서 사본 ○ 기타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 유의사항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9%) 적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참조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참조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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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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