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상시근로자, 임금총액, 제출서류)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7.
반응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위기지역 내 「조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위기 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시간당 임금: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 임금총액: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근로시간 합계: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고용 유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임금 감소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상시근로자>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계산>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 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상시근로자, 임금총액,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