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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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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12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감면대상 경영성과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3. 감면세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 × 50%

 

4. 제출서류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 서식)를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를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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