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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작성 요령

by ISTJ, 회계쟁이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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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 회계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작성하는 법인은 그 내용이 수록된 전산매체를 법인세법§112의 장부로서 반드시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아래 요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법인]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의 󰊊󰋇장부전산화에 「1.여」로 표시한 법인이 해당됨.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법인세법§60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은 전자신고시 제출하고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853③ 및 같은 법 시행령§657, 법인세법§112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은 그 처리과정 등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테이프릴(Tape Reel)・테이프카트리지(Tape Cartridge)CD(Compact Disk)・디스켓(Diskette) 기타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요령]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 회계프로그램만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①자체개발, ②외주개발을 선택하고, 자체개발 ERP의 회계모듈을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한 상용ERP의 회계모듈을 사용하는 경우는 ③ERP, 그 외 상용 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A, 세무사랑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④상업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주의)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닌 법인 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2. 관리(영업, 판매, 생산) 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 영업・판매・생산 등 관리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①자체개발, ②외주개발을 선택하고, ERP의 모듈을 자체개발하였거나 상용ERP를 구매하여 영업・판매・생산 등의 모듈을 이용하는 경우는 ③ERP, 그 외 영업・판매・생산 등 관리용 상용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④상업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4. DBMS 종류 및 버전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②외주개발 또는 ③ERP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DB서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DBMS)을 선택한 후 그 버전을 기재합니다.

 

 

 

5. ERP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③ERP에 해당하는 경우 그 ERP명을 선택합니다.

 

6.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④상업용 회계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계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 더존 Smart A, iPlus, PlusⅡ, Plus에 해당하는 경우에 ①을 선택합니다.

 

7. 수입금액관리 프로그램

- ERP나 회계프로그램 외에 업종별로 별도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회사와 프로그램명을 기재합니다.

(예시) 소매점 POS 시스템, 병원 환자관리 프로그램, 숙박업 객실관리 프로그램

 

8. 전자거래 유무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기록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을 선택합니다.

 

9. 전자거래 유형

- 각종 거래증빙 중 전자기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는 경우 그 유형을 선택합니다.

 

10. 단위업무시스템 종류

- 회사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단위업무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종전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13)」가 2023430일자로 폐지되고 202351일부터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8)」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합니다.

 

- 개정 사유

❖ 용어・조문 정비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 주요 개정 사항

❖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전산조직운용명세서 서식)

- (개정 전) 웹호스팅

- (개정 후) 웹호스팅(웹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작성 요령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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