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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사례(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by ISTJ, 회계쟁이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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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개인)의 재산 가치 증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사업기회 제공방법)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44)

 

(과세대상:수증자) 수혜법인*의 개인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30% 이상인 법인

 

(증여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최초로 제공받은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년분을 일시 신고・납부하고, 3개 사업연도 경과 후 실제로 발생한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재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정산

 

 

 

[개시사업연도]

[{(개시사업연도에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개시사업 연도의 월 수×12]×3

* 배당소득×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862①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 법인의 이익 합계액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 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과세방식) 개시사업연도 경과 후 증여의제이익을 일시에 과세하고, 3년 후 실제 손익을 정산하여 증여세 재계산

 

(증여의제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적용시기]

- ’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신고기한]

- ’24.7.31.(’2312월말 결산법인 기준)

*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 1.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7. 31.이 됨

 

 

 

<‘일감떼어주기’ 사례(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일감떼어주기’ 사례(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 시혜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시혜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시혜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시혜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포기)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포기)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매입거래를 중단 ( 포기 ) 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포기)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사례(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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