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 배당간주금액
❖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배당간주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조법§30).
-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 내국인의 보유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출방법(국조령§67)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합니다.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합니다.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국조령§67②).
[내국인간 배당간주금액의 산출배제 예시]
[내국인간 배당간주금액의 산출배제 예시]
(2)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국조령§66)
- 배당가능유보소득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 의무적립금 - 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 -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중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 최소금액(2억원 이하)
① 조정이월이익잉여금의 산출(국조법시행규칙 제9조의2)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처분 누계액 - 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규칙시행일이전 배당가능 유보소득 잔여액- 국조법§17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잔여액
② 기 과세 간주배당 잔여액의 산출
❖ 기 과세 간주배당 잔여액: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실제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기 과세 간주배당 잔여액을 산출하는 이유:전년도에 간주배당 잔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동일 소득에 대하여 그 후 사업연도에 과세대상으로 산입되어 이중 과세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익잉여금 처분시 공제순서
❖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조정이월이익잉여금 및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항목으로 공제액의 계산은 총발생금액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된 금액을 차감 후 잔여액으로 합니다. 그 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국조령§66).
- 1997.1.1. 이전에 보유한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처분되지 아니한 금액
-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처분되지 아니한 금액
(4)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및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귀속시기(국조법§31)
❖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해야 합니다.
- 예시
구분 |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 60일이 되는 날 | 내국법인 과세연도 |
예시1 | 2020.11.1~2021.10.31 | 2021.12.30 | 2021 |
예시2 | 2020.12.1~2021.11.30 | 2022.1.29 | 2022 |
예시3 | 2021.1.1~2021.12.31 | 2022.3.1 | 2022 |
② 원화환산
❖ 배당간주금액은 당해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③ 익금불산입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법§16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 경우 법인세법§18(2)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17①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조법§32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그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봄)을 법인세법§18제(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94①(3)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합니다.
(5) 배당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배당간주금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배당가능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의 세후 순이익의 합계이므로 이를 배당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기납부한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는 배당간주금으로 익금에 산입된 과세연도에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57④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법§15②2).
② 실제배당금액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범위내의 금액은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57①,② 및 소득세법§57①,②에 의하여 외국납부 세액으로 각각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첨부하여 배당간주 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동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국조령§69①).
-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다름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조령§6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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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및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시기]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등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에 바로 공제를 받지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차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당초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로 소급하여 경정청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 법인세 신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자료 제출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근거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국조령§70).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관련 제출서류]
-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서 식 명 | 제출서류 서식 | 가산세 적용 |
①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 ||
②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 ||
③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갑) | 별지 제30호(갑) | 대상 |
④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을) | 별지 제30호(을) | 대상 |
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 별지 제31호(갑) | 국조법§27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제출해야함 |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 별지 제31호(을) | |
⑦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 별지 제31호(병) | |
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 별지 제32호(갑) | |
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 | 별지 제32호(을) | |
⑩ 국외출자명세서 | 별지 제33호 |
※ 서식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국세청홈페이지> 상단의 ‘국세법령정보’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미제출 및 부실제출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 가산세 규정(법법§75의9)
- 국조법§27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위 문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관련 제출서류 ①∼⑩*” 까지의 서류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조령§70①).
* ⑤~⑦ : 특수관계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율이 16.8% 이하인지 등 판정
⑧~⑨ : 실질적 사업의 명세, 특정업종 해당여부 등 판정
- 또한, 국조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조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국조법 제34조에 따라 위 문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관련 제출서류 ⑤∼⑩”까지의 서류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국조령§70②)
- 특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갑・을)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5(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서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징수하는 것임(법법§75의9, 소법§81의13)
*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
- 또한, 가산세는 1억원(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기법§49①)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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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_배당간주금액의 산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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