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 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합니다.
❖ 합산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적수가 초과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이 경우 초과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릅니다.
- 초과적수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에 대한 총차입금의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기준배수(2배 또는 업종별 배수)]
❖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6에 따른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합니다.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A × B /C
A: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함)의 합계를 뺀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자본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중 큰 금액
B: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C: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에 국조령§46③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B÷C)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국조령§47①(2))
❖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출자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D-E
D: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E: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7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7①(1)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합니다(국조령§47②).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자본금비율 계산(국조령§47③)
-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모두 직렬로 연결(직렬출자관계)되어 있는 경우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자본금비율 계산]
※ 직렬출자관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6③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③(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봄(국조령§47③(1))
-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67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국조령§49)
- 국조법§22②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같은 법§22③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67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령§49).
* 과세관청에서 ’12.2.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함(소득령§192).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국조법§22④).
-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령§51①).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앞의 “라”의 방법과 같습니다. 단,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봅니다(국조령§51②).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국조법§23).
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을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합니다(국조법§22⑤).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조령§5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국조법§22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24조(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조법§22를 적용합니다(국조법§2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 또는 §24는 같은 법§6(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7(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25(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국조법§26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5은 같은 법§6, §7 및 법인세법§28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국조법§26③).
[서식제출]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 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령§53①).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명세서(정)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 서식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국세청홈페이지 > 상단의 국세법령정보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관련 기본통칙 및 예규]
‣ 14-0…2 【지급보증의 범위】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 보증서의 유무, 지급 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함
‣ 14-0…3 【환스왑 계약수수료】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14-0…4 【미지급본점송금액의 부채 포함 여부 】
법 제14조 규정 적용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범위에는 미지급본점 송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신설 2009.2.2.>.
‣ 14-24…2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14-25…1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함
‣ 14-25…2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실은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함
‣ 14-27…1 【비교 가능한 법인의 범위】
국조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 법인을 의미함
‣ 14-27…2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국조법시행령 제27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 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15-25…1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 처분함
① 당해 차입거래가 국조법 제15조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에 해당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함
② 당해 차입거래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 처분된 지급이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가능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5, 2012.10.22.)
‣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의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1.4.5.)
‣ 국조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454, 2005.9.12.)
‣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2009.4.22.)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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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과소자본세제_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서식제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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