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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by ISTJ, 회계쟁이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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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국조법§58)

❖ 외국환거래법§3①(18)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19)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내국법인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관련된 자료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 제출 범위 구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3)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3)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8①(3) 또는 (4)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외국환거래법§3①(19)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운용(임대)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국조법§58)]

 

❖ 과세당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국조법§59)]

❖ 과세당국은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 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58①,②에 따른 기한까지 §58①(1), §58②(1) 또는 (2)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18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58①(1)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든 금액

 

. §58②(1) 또는 (2)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 소명요구를 받은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봄.

 

❖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국조법§91)]

 

❖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부동산등명세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를 부과함. 다만,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외부동산등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근거규정 및 제출서식]

 

❖ 근거법령

- 국조법§58(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조법§59(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국조법§91(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출서식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과태료 부과기준(국조령§104)]

 

(1) 최초자료 미(거짓)제출 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건별 1,000만원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 한도)

 

❖ 보완요구자료 미(거짓)제출 시: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건별 1,000만원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 한도)

 

 

 

[과태료의 부과기준(국조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최초자료 미(거짓)제출 시: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및 관련자료: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국조법§91①(1)
(1)
건별 1,000만원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소득의
100분의 10
(1억원 한도)
2. 보완요구자료 미(거짓)제출 시: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국조법§91①(2)
(2)
건별 1,000만원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소득의
100분의 10
(1억원 한도)

 

 

 

[서식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해외현지법인명세서・재무상황표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2023년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202461일부터 71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2∼§57, §90).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평가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신고의무 면제자]

1. 소득세법§3①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 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 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고방법

 

❖ 신고대상 연도 해외금융계좌정보*202461일부터 7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명・주소 등 보유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 등

 

❖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TS)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방법 및 개정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 참고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해당금액의 10%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해당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65천만원+해당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20%(20억원 한도)

-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2년도 보유분을 ’13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설) ’13년도 보유분을 ’14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10% 이하

(인상) ’15년도 보유분을 ’16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20% 이하

(개정) ’18년도 보유분을 ’19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13% 이상, 20% 이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미(과소)신고한 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신설) ’14년도 보유분을 ’15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1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인상) ’15년도 보유분을 ’16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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