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답변요지]
-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사실관계]
- 甲(A법인 대표)은 ’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거주자로, 당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없음
- 처분청은 ‘15년 중 A법인의 ’13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甲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13.6월 A법인이 폐업하여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령 §192①단서)
- 甲은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 하지 않음
[질의내용]
- 해당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검토내용]
(확정신고 의무)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확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함
(소득법 §70①・§76①)
→ 확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해당하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
(확정신고 예외)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특정한 소득(ex.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소득법 §73①)
→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추가신고)
- 확정신고기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등에 따른 배당・상여・기타소득 처분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한*까지 추가신고하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소득령 §134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부과제척기간)
-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함
(국기법 §26의2①,②)
(본안 검토)
- 확정신고기한 당시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근로소득만 있던 거주자의 경우, 당초 확정신고의무가 없기에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 진행
- 이와 같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진행 중에 사후적인 추가소득 발생을 이유로 이를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조속한 법률관계 안정을 통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에 반하는 점,
-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를 둔 취지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내역이 단순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연말정산,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졌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준하는 신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무신고의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의 존재를 인지하기 곤란하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가중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과세관청이 법인 조사 결과 소득처분을 함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신고 없이도 해당 소득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 가중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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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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