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업무 관련성•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 부담 주체•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법령§40①) ❖ 지출 증명서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
2024. 11. 1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주요 항목별 유의 사항(법규정, 사례)_원가 과다계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수관계인 거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병・분할, 비영리법인, 기타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
202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