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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월결손금 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이월결손금 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이월결손금 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공제대상-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공제 여부- 상기 결손금이 다음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①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② 당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한 이월결손금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 수정(경정) 여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지 않았는지 여부   ❖ 공제 금액- 다.. 2024. 11. 1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① 업무용승용차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②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 2024. 11. 1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업무 관련성•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 부담 주체•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법령§40①) ❖ 지출 증명서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 2024. 11. 1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대손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대손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대손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손가능 채권 여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이「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손금으로 인정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ⅱ) 금융회사 등(법령§61②)이 행한 채무보증ⅲ)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ⅳ)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ⅴ)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 2024. 11. 1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세무조정 검토사항 및 해당 법규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령§2 (정의)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칙§44)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③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④ 퇴직금전환금⑤ 귀속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⑥ 직원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⑦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원칙: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법령§89③)단,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적용   ❖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2024. 11. 1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주요 항목별 유의 사항(법규정, 사례)_원가 과다계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수관계인 거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병・분할, 비영리법인, 기타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 2024. 11. 1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주요 용어 정의 및 계산 흐름 당기순손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  세무조정> - 결산상 당기순손익을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으로 조정하는 과정 ‣ 결산조정 : 결산에 반영되어야 인정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일정한 대손금, 자산 평가손실 등‣ 신고조정 : 결산반영 없이 신고서 계상 가능예)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   (+) 익금산입 - 익금의 범위 :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 사업수입금액 : 장기할부판매,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준비금・충당금 환입액 :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등 환입‣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부동산임대업 &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 초과 법인 대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시 .. 2024. 11. 9.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요약정리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②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2024. 9. 4.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요약정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구 분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취지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 증진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요건당사자60세 이상 부모→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18세 이상인 거주자증여대상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50(100)억원 한도]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기타사항2년 이내 창업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특례신청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과세특례(증여세과세가액 - 5억.. 2024. 9. 4.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추징, 추징되지 않는 경우, 주요 Q&A 요약정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 업종 외의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 2024. 9. 3.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내용, 제출서류, 사후관리 및 주요 Q&A 요약정리 과세특례의 세부내용>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 2024. 9. 3.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괄 및 적용 요건 요약정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30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계산 방법 이미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주요 개정 내용>○ 적용한도 조정-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30% 이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을 일부 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수증자 요건창업자금의 증여일 현..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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