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업무 관련성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 부담 주체
•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법령§40①)
❖ 지출 증명서류
•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미수취시 한도액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한도액
- 기본 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검토
•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수입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검토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법§25④2)
-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수입금액-500억원)×0.03%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법령§42②)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등의 임대수입,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검토
- 국내 문화관련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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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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