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내용, 제출서류, 사후관리 및 주요 Q&A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9. 3.
반응형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 X 3/1,000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한도

 

 

 

<창업자금 증여 제출서류_창업자금 사용내역서 제출내용_(조특)305-275-1>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및 부표작성)

 

 

 

<Q1 중소기업 창업 후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아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_(조특)305-275-2>

A1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674, 2020.3.30.)

 

<Q2 A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B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2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4-3160, 2006.9.14.)

 

 

 

<Q3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3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7-상속증여-0050,2017.01.24.)

 

<Q4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4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47,2012.7.4.)

 

<Q5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5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446,2012.12.1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내용, 제출서류, 사후관리 및 주요 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