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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 | |
취지 |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 증진 |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 |
요건 | 당사자 |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
증여대상 |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 [50(100)억원 한도] |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 |
|
기타사항 | 2년 이내 창업 |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 |||
특례신청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 |
과세특례 |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10% |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원)×10%(20%) | |
사후관리 | 가산세 부과 |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불분명한금액×0.3% |
- |
증여세 추징 (이자 상당액 가산) |
- 2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4년이내 모두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 5년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5년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이상 휴업·폐업 * '20.2.11. 이후 ① 중분류 내 변경, ② 중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5년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적용 |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특례적용 받지 않는 일반세율적용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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