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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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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한도초과액 계산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 감면,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여부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하나만 채택하였는지(손금산입 선택시 전년이월세액 공제불가)

-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 여부

-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 직접세가 맞는지(간접세 포함여부 검토)

- 가산세(가산금)가 제외되어 있는지

 

조세조약 적용

•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기타 적용요건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 자회사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는지 여부

- 배당확정일(주총 등 의결일) 현재 자회사 지분 25%(해외자원 개발사업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 대상세액 및 산식적용은 적정한지 여부

 

- 공제대상 범위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X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②와 ③은 50%)

(②,③의 경우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세액 포함)

 

①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

②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액

③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는 적정한지 여부

-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는 것인지 여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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