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자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고용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수=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공제금액
-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그 외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
1,100 | 1,200 | 800 | 400 |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중소기업 기준
-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고용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또는 부담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감면율
①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병역이행시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 감면율 100%
② 경력단절 여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22.1.1. 고용부터 2년)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감면율 100%
③ 신성장 서비스업
- 조특령§27의4⑤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감면율 75%
④ 이 외 상시근로자
- ①, ②, ③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감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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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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